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서, 건물 착공 신고서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서, 건물 착공 신고서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5553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12.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262,587원을 22,586,5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676,077원으로 경정한다.
원고는 ①,②,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501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②,③ 과세처분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①,②,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의 서울 ○○구 ○○동 소재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서, 건물 착공 신고서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①,②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04.6.30.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상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2004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3개월 내에 2004.1.1.부터 폐업일인 2004.6.30.까지를 기준으로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외 회사를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③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③ 과세처분이 2004.1.1.부터 2004.12.31.까지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