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1.피고와 강○○사이에 2006.11.28. 별지 목록 가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강○○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6.12.22.접 수 제814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강○○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도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아들인 주○○은 이 사건 부 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