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2025 선고일 2007.09.18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임○○가 2006.8.31.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법원 ○○등기소 2006.9.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임○○는 2002년 무렵부터 ○○시 ○○구 ○○동 000-00 지상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 등을 벌였으나 그 사업소득 등에 관하여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에 관하여 과세자료를 확인한 다음 2006.6.8. 임○○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 다. 나아가 ○○세무서장은 2006.8.7. 임○○에게 ‘2002, 2003, 2004년 각 귀속 합계 91,615,510원의 종합소득세’ (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납부기한은 같은 달 31.까지로 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 라. 한편, 임○○는 2006.8.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은 다음 2006.9.12. 서울○○○○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5151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지는 임○○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02.3. 무렵 임○○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돈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