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지는 임○○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02.3. 무렵 임○○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다툰다. 판단컨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돈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