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는 적법함.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는 적법함.
1. 피고는 원고에게 40,468,91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채권압류를 함으로써 그 피압류채권인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연체보험료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당액인 합계 40,468,916원(=주식회사 ○○○ 2,665,030원 + ○○○ 주식회사 82,500원 + 주식회사 ○○○ 6,102,766원 + 주식회사 ○○○ 1,298,550원 + 주식회사 ○○○ 1,330,000원 + ○○○ 주식회사 2,018,703원 + ○○○ 주식회사 162,162원 + ○○○ 주식회사 26,653,290원 + 주식회사 ○○○ 155,9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7.7.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는 위 결정결의가 있기 전에 미처 생기지도 않은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무릇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한 후 불과 7일 만에 부가가치세 환급결정결의가 이루어져 그 반환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