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06-나-4582 선고일 2007.03.14

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그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강○○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256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강○○는 1988. 6. 1.부터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을 경영하다가 2001. 1. 6. 폐업하였고, 1998. 7.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0. 11. 1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이 2003. 11.경 ○○과 ○○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과 ○○의 매출액을 강○○가 경영하는 위 ‘○○○○○○’의 매출액으로 보고 2004. 3. 10. 강○○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였는데, 강○○가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2004. 4.경 강○○에게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71,09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95,80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832,76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10,20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60,210원 합계 11,770,060원을 납부기한을 2004. 4. 30.으로 하여 각 부과, 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등이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계속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강○○에게 별지 조세채무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은 경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는데, ○○세무서장은 별지 조세채무내역 순번 1 내지 6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기 전인 2004. 7. 14.경 강○○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강○○가 위 나.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8.4. 강○○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9. 접수 제23969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강○○가 2004. 9. 2. 가산세를 포함하여 12,688,020원을 납부함에 따라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 마. 한편, 강○○는 2004.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25633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바. 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강○○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② ○○도 ○○읍 ○○리 ○○번지 임야 706㎡ 및 같은 리 ○○번지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판넬) 자동차 관련시설 92.40㎡(사무실), ③ 1주당 판매시가 57,100원인 ○○ 주식회사의 주식 470주 총액 27,213,000원 및 1주당판매시가 19,100원인 ○○지주 210주 총액 4,011,000원, ④ OO은행 정기예금 채권 133,730원 및 2004. 4. 22. 가입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저축성보험의 납입금 600,000원 ⑤ OO ○○호 OOOO 중형 승용차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합계 208,142,820원{= 별지 조세채무내역 합계란 기재 217,323,590원 - 별지 조세채무내역 순번 16 부가가치세 체납세액란 기재 9,180,770원,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조세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참조), 위 부가가치세 9,180,770원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0. 7. 26.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인 2006. 1. 1.에 고지되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의 조세채무,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허○○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0,000원, ③ 위 ○○은행 정기예금채권 133,730,904원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대출금채무 96,221,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 갑 6 내지 8, 10, 11, 13호증의 각 1,2,갑 9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3, 13, 15, 17 내지 20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5, 을 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부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성립하고, 다만 납세신고 또는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될 뿐인데, 강○○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208,142,820원은 별지 조세채무내역 각 해당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와 같이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나아가,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 ○○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강○○의 무자력 여부 강○○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208,142,82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허○○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0,000원, ③ 위 ○○은행 정기예금채권 133,730,904원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대출금채무 96,221,000원 합계 364,363,82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위 1의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가 소유한 적극재산은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대로 인정하더라도 합계 279,554,904원[=85,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 20,000,000원[○○도 ○○읍 ○○리 ○○번지 임야 706㎡ 및 같은 리 ○○번지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판넬) 자동차 관련시설 92.40㎡(사무실)의 시가} = 31,224,000원{○○주식회사의 주식 470주 및 ○○지주 210주의 시가} + 133,730,904원{○○은행 정기예금채권액} + 600,000원{○○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저축성보험 납입금} + 9,000,000원{OO ○○호 OOOO 중형 승용차의 시가}]에 불과하므로, 강○○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는 바, 강○○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나. 피고의 선의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김○○이 친구인 강○○에게 2002. 12. 4. 7,000,000원, 2003. 11. 27. 10,000,000원, 2003. 12. 29. 10,000,000원, 2004. 3. 22. 2,200,000원 합계 29,200,000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에 대하여 29,2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5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허○○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위 1의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이외에 강○○가 ‘○○○○○○’를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이후 ‘○○○○○○’와 관련하여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가 없어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강○○가 2001. 1. 6. ‘○○○○○○’를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이후에 ‘○○○○○○’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 208,142,820원이 부고, 고지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부과, 고지되기 시작한 2004. 10. 10.보다 앞서 이루어진 사실은 위 1의 가, 다,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1의 나, 다, 라.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이 2003. 11.경 ○○과 ○○을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장이 2004. 4.경 ‘○○○○○○’와 관련하여 강○○에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한 점, ㉯ 그 후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계속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4. 7. 14. 강○○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였던 점, ㉰ ○○세무서장이 2004. 4.경 부과,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2004. 8. 4.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4. 8. 9. 압류등기를 마치자 강○○는 2004. 8. 25. 피고에게 2004.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 피고가 김○○의 강○○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김○○의 증언과 김○○이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의 통장사본 뿐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강○○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임대차보증금을 공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2. 3. 29.선고 99다58556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2호증의 1, 2, 을 23, 24호증. 을 25호증의 1, 2, 을 26, 27호증의 각 기재와 을 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① 허○○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3. 10. 6. 강○○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1. 1.부터 2005.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강○○에게 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6,000,000원, 2003. 11. 1. 54,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② 그 후 허○○은 2003. 11. 1. 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03. 12. 15. 전입신고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③ 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5. 12. 27.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대항력 있는 허○○의 위 임차권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6. 9. 28.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3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38,0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하면 78,000,000원(= 138,000,000원 - 60,000,000원)이고, 이는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원고의 채권액인 208,142,820원 및 이에 대한 별지 조세채무내역 각 해당 ‘납부기한’ 기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미달하므로, 결국 78,000,000원의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7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109.35㎡ 2층 109.35㎡ 지층 109.35㎡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243.3㎡

1.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제1층 제201호 벽돌조 54.81㎡(공용 5.76㎡ 포함)

1. 대지권의 표시

소유대지권 243.3.분의 40.7 끝. 조세채무내역 순번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1 부가가치세

2000. 6. 30.

2004. 10. 10.

2004. 10. 31. 2,156,270 2 상동

2000. 12. 31. 상동 상동 5,295,050 3 상동

2001. 6. 30. 상동 상동 2,715,760 4 상동

2001. 12. 31. 상동 상동 10,342,630 5 상동

2002. 6. 30. 상동 상동 19,796,850 6 상동

2002. 12. 31. 상동 상동 9,650,110 7 상동

2001. 6. 30.

2004. 12. 10.

2004. 12. 31. 2,930,210 8 상동

2001. 12. 31. 상동 상동 2,119,900 9 종합소득세

2000. 12. 31.

2005. 4. 1.

2005. 4. 30. 8,023,180 1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9,381,570 1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2,754,120 12 상동

2001. 12. 31.

2005. 7. 1.

2005. 7. 31. 1,330,880 13 부가가치세

2001. 6. 30. 상동 상동 1,262,370 14 증권거래세

2002. 4. 26.

2005. 8. 3.

2005. 8. 31. 165,000 15 부가가치세

2000. 12. 31.

2005. 12. 10.

2005. 12. 31. 2,804,780 16 상동

2000. 6. 30.

2006. 1. 1.

2006. 1. 25. 9,180,770 17 상동

2000. 12. 31. 상동

2006. 1. 31. 7,045,070 18 상동

2001. 6. 30. 상동 상동 11,998,660 19 상동

2001. 12. 31. 상동 상동 7,909,970 20 상동

2002. 6. 30. 상동 상동 3,249,270 21 상동

2002. 12. 31. 상동 상동 1,017,120 22 종합소득세

2000. 12. 31.

2006. 3.경

2006. 3. 31. 19,708,530 23 상동

2002. 12. 31. 상동 상동 31,169,360 24 상동

2002. 12. 31. 상동 상동 5,316,160 합계 217,323,5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