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그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강○○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256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성립하고, 다만 납세신고 또는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될 뿐인데, 강○○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208,142,820원은 별지 조세채무내역 각 해당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와 같이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나아가,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 ○○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강○○의 무자력 여부 강○○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208,142,82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허○○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0,000,000원, ③ 위 ○○은행 정기예금채권 133,730,904원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대출금채무 96,221,000원 합계 364,363,82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위 1의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강○○가 소유한 적극재산은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대로 인정하더라도 합계 279,554,904원[=85,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 20,000,000원[○○도 ○○읍 ○○리 ○○번지 임야 706㎡ 및 같은 리 ○○번지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판넬) 자동차 관련시설 92.40㎡(사무실)의 시가} = 31,224,000원{○○주식회사의 주식 470주 및 ○○지주 210주의 시가} + 133,730,904원{○○은행 정기예금채권액} + 600,000원{○○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저축성보험 납입금} + 9,000,000원{OO ○○호 OOOO 중형 승용차의 시가}]에 불과하므로, 강○○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는 바, 강○○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109.35㎡ 2층 109.35㎡ 지층 109.35㎡
○○시 ○○구 ○○동 ○○번지 대 243.3㎡
제1층 제201호 벽돌조 54.81㎡(공용 5.76㎡ 포함)
소유대지권 243.3.분의 40.7 끝. 조세채무내역 순번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1 부가가치세
2000. 6. 30.
2004. 10. 10.
2004. 10. 31. 2,156,270 2 상동
2000. 12. 31. 상동 상동 5,295,050 3 상동
2001. 6. 30. 상동 상동 2,715,760 4 상동
2001. 12. 31. 상동 상동 10,342,630 5 상동
2002. 6. 30. 상동 상동 19,796,850 6 상동
2002. 12. 31. 상동 상동 9,650,110 7 상동
2001. 6. 30.
2004. 12. 10.
2004. 12. 31. 2,930,210 8 상동
2001. 12. 31. 상동 상동 2,119,900 9 종합소득세
2000. 12. 31.
2005. 4. 1.
2005. 4. 30. 8,023,180 10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9,381,570 11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2,754,120 12 상동
2001. 12. 31.
2005. 7. 1.
2005. 7. 31. 1,330,880 13 부가가치세
2001. 6. 30. 상동 상동 1,262,370 14 증권거래세
2002. 4. 26.
2005. 8. 3.
2005. 8. 31. 165,000 15 부가가치세
2000. 12. 31.
2005. 12. 10.
2005. 12. 31. 2,804,780 16 상동
2000. 6. 30.
2006. 1. 1.
2006. 1. 25. 9,180,770 17 상동
2000. 12. 31. 상동
2006. 1. 31. 7,045,070 18 상동
2001. 6. 30. 상동 상동 11,998,660 19 상동
2001. 12. 31. 상동 상동 7,909,970 20 상동
2002. 6. 30. 상동 상동 3,249,270 21 상동
2002. 12. 31. 상동 상동 1,017,120 22 종합소득세
2000. 12. 31.
2006. 3.경
2006. 3. 31. 19,708,530 23 상동
2002. 12. 31. 상동 상동 31,169,360 24 상동
2002. 12. 31. 상동 상동 5,316,160 합계 217,323,5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