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650,3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