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체납자 재산 공매절차 중지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86484 선고일 2007.07.10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650,3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1992. 12. 19.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체납세액은 1,538,390원이었다.
  • 나. 이후 ○○○세무서장은 2005. 10. 19.경 위 국세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의 주소지인 ‘○○시 ○○구 ○○동 ○○○-○○ ○○아트빌라 ○○○호’로 원고에게 2005. 11. 10. 공매대행통지를, 2006. 6. 5. 공매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2006. 7. 7. 이 사건 공매를 취소하였다.
  • 다. 한편, 원고의 딸 윤○○는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2006. 7. 7. ○○○세무서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공매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위 직원은 윤○○에게 “현재 담당직원인 피고 강○○이 휴가 중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위 피고가 출근하면 연락해보라”라고 말하며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강○○ ○○○-○○○)를 적어 주었으며, 윤○○는 당일 체납세금 중 90만원(양도소득세 488,310원, 교육/방위세 33,980원, 가산금 377,710원)을 납부하였다.
  • 라.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7.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매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후 이 사건 공매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2006. 9. 7. 이○○에게 매각대금 5,380만원에 매각결정 되었으며, 2006. 9. 29.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윤○○가 2006. 7. 7.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2006. 7. 10.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강○○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매를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 강○○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이 사건 공매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었다. 그런데 피고 강○○이 위 약속을 어기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체납자가 일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공매절차를 중단해 주는 것이 관행인데, 피고 강○○이 위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공매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18조 3항 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강○○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실제 시가 7,5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5,380만원에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어 그 차액 2,120만원 상당의 손해와 이 사건 공매가 중단되었다면 원고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공매비용 1,450,38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강○○과 그 사용인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 합계 22,650,38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먼저, 피고 강○○이 윤○○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공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은 위 관행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강○○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되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