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는 것임.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는 것임.
1. ○○지방법원이 2006.10.18. 같은 법원 2005타경26389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90,8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884,504원을 53,275,324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