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62976 선고일 2007.02.08

국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종업원이자 친구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5.10.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5.11.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이○○은 2000.9.10.경 ○○시 ○○동 351-1에서 ‘○○’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등 도매업을 경영하다가 2005.12.31.경 이를 폐업하였는데, 그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98,736,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5. 9. 1.부터 2005. 10. 28.까지 위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다.
  • 다. 그런데 위 이○○은 위 ‘○○’의 종업원이자 고등하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피고에게 2005.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일시경 위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증거]갑1-1,2,3, 갑2-1,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는, 자신이 위 이○○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위 이○○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천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차액을 지급하고 위 이○○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위 이○○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