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종업원이자 친구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국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종업원이자 친구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5.10.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5.11.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