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05. 2. 1. 접수 제3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999. 12. 31. 409,517,010원
2005. 9. 1.
2005. 9. 30.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003. 6. 30. 227,155,200원
2005. 7. 15.
2005. 7. 31.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2005. 6. 30. 53,182,030원
2005. 9. 8.
2005. 9. 30. 종합소득세 1999년
1999. 12. 31. 275,092,330원
2005. 9. 1.
2005. 9. 30. 종합소득세 2003년
2003. 12. 31. 56,798,020원
2005. 7. 15.
2005. 7. 31. 종합소득세 2003년
2003. 12. 31. 76,347,210원
2006. 2. 6.
2006. 2. 28. 합계 1,098,091,800원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국세기본번 제21조 제1항 제1, 7호)에 성립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조세채권 중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채권(1999년 2기분과 2003. 1기분)과 종합소득세 채권(1999년 귀속분과 2003년 귀속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5. 1. 31.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 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6. 30.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채권은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 12. 31.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갑 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가 2005. 9. 1. 위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을 2005. 9. 30.로 하여 납세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역시 악의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당한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서, 당시 김○○에게 위와 같은 조세체납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1, 2, 4,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