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1. 피고는 서울 ○○○구 ○○○동 ○○○-○○○ 대 136㎡와 같은 동 ○○○-○○○ 대 123㎡에 대하여, 소외 김○○, 김○○, 김○○, 김○○, 김○○ 및 피고 윤○○에게, 이 법원 ○○○등기소 1993.10.5. 접수 제334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12.20. 접수 제505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김○○은 혼인 외에서 김○○, 김○○을 출생하였고, 1971.8.2. 피고 윤○○와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서 김○○, 김○○, 김○○를 출생하였으며, 김○○은 김○○의 동생이다.
(2) 김○○은 2001.4.3. 사망하였고, 피고 윤○○, 김○○, 김○○,김○○, 김○○, 김○○(이하 망 김○○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는 2001.6.16.○○지방법원 의정부지 원 2001느단532호 상속포기 사건에서 망 김○○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이 수리되었다.
(1)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1978.7.4.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가 1993.10.5.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33451호로 1993.10.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각 피고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윤○○는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2005.12.20.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0560호로 1993.10.5. 매매를 원인으로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윤○○는 이 사건 본등기를 위 상속포기심판으로 망 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남은 김○○의 딸 함○○으로부터 이전받았다.
(3) 한편, 서울 ○○○구 ○○○동 ○○○-○ 대 628㎡는 1976.8.16. 최초 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여러 차례 공유지분이 변동된 후 1984.6.27. 위 ○○○-○ 대지 중 41/190 지분(약 40평, 이하 남가좌동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동 지분에 관하여 1988.10.7. 김○○ 앞으로 1988.10.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김○○ 사망 직후인 2001.4.9. 김○○ 앞으로 1988.10.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의 상속포기 주장에 대하여
(1) 김○○이 2001.4.3. 사망한 직후인 망 김○○의 상속인들 중 큰 아들 김○○은 2001.4.9. 김○○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김○○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삼촌인 김○○에게 위 남가좌동 지분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1988.10.6.자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 주었다. 김○○에 대한 사망신고는 2001.4.25. 비 동거친족인 김○○에 의하여 마쳐졌다.
(2) 피고 및 김○○을 포함한 망 김○○의 상속인들은 2001.6.16.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한편, 김○○은 김○○의 장남으로 어렸을 적 부모가 이혼하면서 계모인 피고나 배 다른 형제들과 동거하지 않은 채 자랐고 김○○의 사망 당시까지 처인 피고 윤○○나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여 김○○로부터 생전에 별다른 재산분배를 받지 못하였다.
(3) 김○○의 재산관계 김○○은 1987.7.23. 서울 ○○○구 ○○○동 ○○○-○○ 지상 6층, 지하 2층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유○○등 31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지방법원 ○○가함○○○○호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합계 622,249,040원 및 이에 대한 1987.3.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다. 김○○은 위 판결 직후인 1987.8.1. 동생 김○○에게 액면 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1988.10.7. 위 남가좌동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또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동 ○○○-○○지상 상가건물은 홍○○을 거쳐 1991.7.30. 동생인 김○○ 앞으로 가등기를, 다시 1993.12.13. 본등기를 각 마치고, 1997.10.11.에는 자신의 다른 동생인 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김○○ 사망 당시까지의 재산상황 김○○은 사망시까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인 윤○○나 다른 자식들에게 명의를 이전해 놓았다.(이 법원 2005가단13946호 갑14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김○○은 1995.10.23. ○○시 ○○동 ○○마을아파트 ○○○동○○○○호(134.71㎡)를 처인 윤○○ 명의로, 1998.8.31. ○○시 ○○동 ○○○-○ 대 1,034,9㎡ 및 그 지상 5층 건물(채권최고액 37억원에 근저당등기가 마쳐져 있다)을 윤○○ 7/8, 아들인 김○○ 1/8 지분으로, 1990.8.25. ○○○동 ○○○-○○ 지상 2층 2-6호 주택(66.45㎡, 지하실 13.55㎡)을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의 사망 당시에 기록에 나타난 재산은 이 사건 대지들과 위 ○○○동 지분만 존재한다.
(1) 피고는 위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김○○이 김○○에게 위 ○○○동 지분을 이전 등기한 사실을 몰랐고, 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의무의 이행일 뿐 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김○○이 위 ○○○동 지분에 대하여 김○○에서 김○○으로 이전등기에 협력한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여도 상속포기의 무효는 김○○에게만 해당될 뿐 피고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피고는 자신이나 자식들은 김○○과 혈연관계가 없어 얘기를 나누거나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김○○의 위 남가좌동 지분을 김○○에게 이전 등기하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 위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상속포기신청이 피고나 그 자식들은 물론 김○○을 포함하여 ○○지원에 제출되어 수리되었고, 김○○에 대한 사망신고가 오랜 기간 동거한 피고나 다른 자식들이 아닌 비 동거친족인 김○○에 의하여 2001.4.25. 마쳐졌으며, 특히 김○○이나 피고와 어려서부터 동거하지 않고 혼자 자란 김○○이 김○○의 사망 직후인 2001.4.9. 김○○의 사망 당시까지의 적법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김○○을 대리하여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나 그 자식들은 김○○의 생전에 앞서 본 대로 많은 재산을 미리 분배 받았으나, 김○○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였고, 이에 김○○은 2002.1.경 위 남가좌동 지분에 대하여 김○○에게 재개발 시에 보상금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관계 없이 3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김○○을 제외한 망 김○○의 상속인인 피고나 그 자식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김○○이 위 남가좌동 지분을 김○○ 앞으로 이전등기해 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문제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그 자식들은 김○○이 사망한 2001.4.3. 직후인 2001.4.9. 김○○에게 김○○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동 지분에 처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피고는 김○○이 보관중인 김○○의 도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어려서부터 김○○과 동거하지 않고 자란 김○○이 김○○의 적법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김○○이 실제 김○○의 장남이지만 위 ○○○동 지분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재산분배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김○○의 상속인인 피고나 그 자식들도 위 ○○○동 지분을 김○○에게(실제로는 김○○에게) 처분하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동 지분에 대한 2001.4.9. 김○○ 앞으로의 본등기는 1988.10.7. 마쳐진 김○○ 명의의 적법한 가등기에 의한 단순한 의무의 이행일 뿐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2005가단13946호 판결과 같이 망 김○○과 피고 김○○사이의 1988.10.6.자 매매예약은 일반 통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꾸며낸 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망 김○○의 상속인인 김○○의 위 ○○○동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망 김○○의 상속인인 피고의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게 되어 망 김○○의 상속인들은 김○○의 생전의 채권, 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된다.
4. 원고의 망 김○○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망 김○○에 대하여 2007.3.8. 현재 표1, 기재와 같이 1993.7.16.자 양도소득세부터 2005.12.1. 양도소득세까지 12종의 국세에 대하여 채권액 합계 655,123,0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조세채권액 중 상당 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고, 그 금액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산하의 ○○세무서(현재 ○○○세무서)와 ○○세무서는 김○○에게 별지 표의 고지일자와 같은 시점에 7건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2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1건의 세금을 고지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1997.7.23. 김○○이 별지 표 1내지 4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3.1.29. 별지 표 11번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증 거] 갑1의 2-13. 갑27. 29. 37
5.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1) 앞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이 1993.10.5.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가등기를 마쳐 줄 당시 김○○의 채무액은 위 ○○민사지방법원 87가합1478호 확정판결의 채무액 합계 622,249,040원 및 이에 대한 1987.3.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과 ○○○세무서가 1993.7.16. 고지한 양도소득세액 52,520,530원이 있었다.
(2) 결국,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된 시점인 1993.10.5.0당시 김○○의 채무액은 16억원정도이고, 그 소유 재산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들을 김○○로부터 증여 목적으로 가등기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당시 김○○의 잦은 구타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가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31에 의하면 김○○이 피고 명의로 가등기한 것은 장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것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은 사망시까지 별다른 직업이 없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피고 명의로 해 놓은 점,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 산하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액을 고지한 후 3달 만에 이루어진 점, 김○○은 사망시까지 ○○○세무서 및 ○○세무서로부터 별지 표와 같이 6억원이상의 세금을 고지 받고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타인들 간의 가장매매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김○○과 피고사이의 1993.10.4.자 매매예약이나 1993.10.5.자 매매계약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니고 원고 등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꾸며낸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63다493판결, 78다226 판결). 결국,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1993.10.4.자 매매예약이나 1993.10.5.자 매매계약은 김○○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망 김○○의 상속인들이 김○○, 김○○, 김○○, 김○○, 심○○ 및 피고 윤○○에게,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하여 이 법원 ○○○등기소 접수 제334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2005.12.20. 이 법원 ○○○등기소 접수 제505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사행행위 취소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