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우선 원칙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18702 선고일 2007.07.20

경매신청한 채권자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된다면 국세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 12854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6.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7,176,13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7,176,13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소외 김OO에 대한 OO지방법원 2004차7138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하여 OO OO구 OO동 201-21 지상 건물 중 김OO의 지분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나. 한편 소외 한국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는 친족관계에 있던 김ΔΔ, 김□□, 위 채무자 김OO 등이 각각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51% 이상(그 중 김ΔΔ은 35%, 김OO은 20%)을 소유하고 있었다.
  • 다. 피고는 앞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이미 체납한 부가가치세 2001년 및 2002년분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인 김OO에게 회사를 대신한 제2차납세의무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였다.
  • 라. 위 배당법원은 2006 3. 8. 경매신청한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하고 교부권자인 피고(OO세무서 소관)에게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기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공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안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가 오랜 기간 세금을 체납하였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강제징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과점주주인 소외 김ΔΔ이 사실상 위 회사의 탈세를 주도한 비위를 저지른 이상 그에게 체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김Δ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함부로 그 진행을 종료시키는 등 피고가 태만히 한 과실이 있으며, 아울러 신의칙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인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이나 태만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아울러 피고가 교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초 경매를 신청한 원고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점만으로 신의칙위반이라고 하기 곤란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