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한 채권자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된다면 국세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임.
경매신청한 채권자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된다면 국세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 12854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6.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7,176,13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7,176,13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