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산이 매입금액을 누락시켜 법인세 신고를 한 2000. 3. 31.경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세무서가 이를 밝혀 박○○와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박○○로서는 위 일련의 과정에서 장차 자신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박○○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박○○에게 퇴직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되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다룬다. 판단컨대, 피고의 위 돈 대여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