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1은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일부 변제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소외1은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일부 변제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사 건 2025가단1050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11.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소외1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소외1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된다. 더 상세히 나아가 보면, 위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소외1이 맞는지 여부와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