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041 선고일 2025.11.26 지방법원

소외1은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일부 변제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사 건 2025가단1050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11.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소외1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된다. 더 상세히 나아가 보면, 위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소외1이 맞는지 여부와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로 귀착된다.

3. 판단
  •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누군지 살피건대, 등기부(갑 제1호증)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가 ‘소외1’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자인 피고도 소외1의 모인 소외2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소외2 역시 본인이 채무자가 맞다고 주장하는 점(을 제5호증), ③ 당시 소외1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모든 업무 처리는 모친인 소외2가 진행한 점, ④ 대여금이 딸인 소외1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나 친분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2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소외2 사이에 채무자를 소외2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등기부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는 소외1이 아닌 소외2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위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를 소외2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소외2가 2015년 8월경부터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쌀 등으로 일부 변제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피고 답변서(2025. 4. 16.자)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자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효 소멸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재판부가 시효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구애될만한 사정도 될 수 없다].
  •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