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황△△(이하 ‘황△△’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1999. 5. 31., 2000. 12. 18., 2003. 5. 22.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황△△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황△△은
1993. 7.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황△△,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7. 5. 접수 제168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황△△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7. 5.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5.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황△△에 대한 국세채권 황△△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 1999년, 2000년, 2009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3 건 총 107,627,49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황△△의 무자력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황△△의 적극재산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황△△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3.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황△△으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7. 5. 접수 제16884호(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3. 7. 5.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설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5.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 라. 황△△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황△△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황△△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황△△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황△△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3. 7. 5. 접수 제168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