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578 선고일 2025.11.26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5가단1045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1,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 가. 조세체납자인 배BB은, 사해행위일인 2021. 5. 26. 당시에 아래 [표]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5. 26. 당시 재산평가액 75,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BB의 지분(2/7)에 상당하는 21,428,571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는 배BB의 모친으로서 그 재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위에서 이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에게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관련 법리
  •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등 참조).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데,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가. 배BB은 2016. 2. 25.경부터 부모로부터 출가하여 망 배CC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을 제5호증의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BB이 국세를 미납하였는지 여부 등의 배BB의 채무상태에 대해서 김AA나 망 배CC으로서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이 사건 분할협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협의 내용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이고,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배BB의 채무상태를 인식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형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을 개연성이 훨씬 크다. 그러나 피고가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1980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16. 3. 2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도 망인과 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1993. 6. 15.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을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과정에 피고의 기여도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고가 배CC의 배우자로서 평생 동안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인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불과 2/7지분을 가진 배BB때문에 나머지 상속인 배DD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 소유로 인식하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