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5가단1045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10. 22. 판 결 선 고
2025. 11. 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1,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에게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