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421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9. 판 결 선 고
2025. 10. 28.
1. 피고는 소외1에게,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2. 15. 및 2005. 4.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가등기의 실제 등기원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 그 등기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의 약정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소외2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약정이 성립한 2005. 2. 15. 및 2005. 4. 19.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각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인 소외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1의 지분 및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