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인용)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1심판결 인용)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홍OO에게 제 1 심 판결 첨부 [ 별지 ]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 ****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서 을 제 13 내지 16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천안우체국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