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망인의 배우자인 체납자의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61642 선고일 2025.11.27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귀속시켜 단독소유하게 한 경우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체납자의 어머니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616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김BB에게 201X년, 201X년, 201X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였으나, 김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그 체납액은 합계 XXX,XXX,XXX원이다.
  • 나. 망 김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X. X. XX.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처)인 피고와 자녀인 김BB, 김DD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
  • 다.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김BB, 김DD 등 3명은 202X. X. XX.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를 원인으로 202X. XX. XX.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202X. X.말부터 김BB을 고액체납 관리대상자로 관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김BB이 202X. X.경 입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그것을 기초로 202X.XX. XX.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위 202X. XX. XX.로부터 수개월 내에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X. XX. XX.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은 202X. XX.경 자체분석 전산 시스템을 통해 김BB의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202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202X. XX. X. 김BB이 부친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선정을 한다는 취지의 강제징수 회피혐의 검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202X. XX. XX. 곧바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김BB 소유로 등기가 마쳐진 적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2X.경부터 김BB을 고액체납 관리대상자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X. XX. XX.부터 수개월 내에 이미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원고의 국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김BB은 원고에 대하여 약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반면 보유 중인 적극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 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2/7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김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김BB은 남편 정EE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정EE는 201X.경부터 202X.경까지 미국에서 한국에 김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구매대행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김BB에게 부과한 201X년, 201X년, 201X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고지서가 김BB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적이 없고, 다만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정EE의 모, 동생 등에게 송달되었고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공시송달이 되었으나 원고는 이미 김BB의 미국 거주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EE의 모, 동생 등은 적법한 수령 권한이 없었으며 공시송달은 김BB의 미국 주소지에 대한 확인 및 송달 시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김BB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망인과 혼인한 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던 김BB의 채무 상황을 전혀 알지못한 상태에서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김B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

  • 나.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선의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 5,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 등 김BB의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는 적어도 197X.경 이전에 혼인하여202X. X. XX.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XX년 이상 함께 가정을 이루고 혼인생활을 하여 온 사실, 망인은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201X. X. XX.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 외에 다른 상속인인 김DD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부부가 장기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유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형태로 그 주택에 대한 상속분 전부를 이전하는 형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부부가 가정공동체를 이루어 형성한 경제적 기반인 주택을 함께 취득․유지한데 대한 기여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은 200X. X. XX. 정EE와 혼인을 한 후 200X.경 정EE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자녀 2명을 낳으면서 현재까지 거주하여 온 사실, 김BB은 200X.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X.경 X회, 201X.경 X회 국내에 잠시 입국하였을 뿐 201X. X. XX.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망인 사망 직후인 202X. X. X. 입국하기까지 약 8년 동안 국내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의 재산상태 및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5, 11 내지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BB에게 부과한 국세채권은 실제로는 김BB의 남편인 정EE가 201X.경부터 202X.경까지 미국에서 김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발생한 201X년, 201X년, 201X년 귀속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인 사실, 원고는 김BB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각 고지서를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지로 기재된 서울 ○○로○○길 ○○ ○○○동 ○○○○호(○○동,○○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정EE의 모 장FF, 동생 정GG, 아파트 경비원 등이 수령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주소불분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김BB은 정EE에게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것인데다가 원고가 보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원고가 부과한 국세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 역시 김BB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소결 따라서 가사 원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사건 부동산 중 2/7을 취득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