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선고일 2025.02.01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