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1. 9.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