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5511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박AA
2. 이AA
3.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1.
1. 피고들은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등기과 2009. 8.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