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47974 양도소득세 과오납금환급청구의 소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같이 투기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 5. 31.) 제3조에서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인 규정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