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47974 선고일 2025.06.25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47974 양도소득세 과오납금환급청구의 소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XX. X. XX. 서울 XX구 X동 XXX XXXX아파트 XXX동 XXXX호를 취득하고, 20XX. XX. XX. 서울 XX구 XX동 XXX 외 X필지 XXXXXXXXX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XX. XX. XX.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예정신고하고, 20XX. XX. XX. 신고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XX. X. X.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세대전입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XX. XX. XX. 수정신고세액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 없이 과오납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투기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 5. 31.) 제3조에서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인 규정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등 참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행위는 구 소득세법(2021.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 5. 31.) 제3조의 위헌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