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32934 _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외 2명 변론 종결 2024. 9. 24 판결선고 2024. 10. 15
1. 피고들과 소외 손BB 사이에 2023. 7. 4. 체결된 주식회사 명CCCC의 주식 46,000주(피고 조AA 16,400주, 피고 손DD, 피고 손EE 각 14,800주)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위 각 주식을 위 손BB에게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명CCCC[00시 왕00로000번길 000(수00), 대표자 사내이사 손DD]에 위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