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협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협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85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2. 17.
1. 피고와 김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7.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XX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5. 접수 제33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