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3237 선고일 2025.03.05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피고1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사 건 2024가단1232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명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3. 5.

주 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김B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명CC은 19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4XXX호로 ‘19XX. XX. XX.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명CC일,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6XXXX호로 ‘20XX. X. XX.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압류는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 가. 피고 김수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XX. XX. XX.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19XX. XX. X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수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XX. XX. XX.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