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피고1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피고1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2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사 건 2024가단1232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명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3. 5.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XX. XX. XX.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19XX. XX. XX.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