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21422 선고일 2025.01.10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어 그 기여분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21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2. 1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망 강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6.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 김aa, 김bb가 있다.
  •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12. 23. 1)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김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1/3)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2024. 5. 2. 기준으로 총 xx백만원의 조세채권(이하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원고가 김aa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김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김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부양하였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본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두 그 사해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기여분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김a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김aa과 피고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김a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석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2022.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명확히 ‘2022. 12. 23’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시가 달리 기재된 이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라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을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22. 12. 23.’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