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어 그 기여분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어 그 기여분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21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1. 10.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2. 1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피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석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2022. 6.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4호증)는 그 작성일자가 명확히 ‘2022. 12. 23’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시가 달리 기재된 이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라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을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22. 12. 23.’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