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들에게,
2. 원고들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 bbb는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aaa은 별 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참칭상속인인 피고aaa, bb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압 류등기를 마쳐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 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ㅁㅁㅁㅁ, ㅂㅂㅂㅂ,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