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참칭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압류를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 선고일 2024.09.26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들에게,

  •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2. 2. 11. 접수 제20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2. 2. 11. 접수 제200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에게,

  • 가. 피고 ㅁㅁㅁㅁ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 나.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제1의 나.항 기재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가. 망 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 속인들이다.
  • 나. 2022. 2. 11. 각 2021. 7. 1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aaa 은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는 망인이 소 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 다. 이후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 기를 마쳤다.
  • 라. 한편, 원고 BB는 피고 aaa을 상대로 ‘피고 aaa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aaa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23. 5. 31. 선고 2022드단 110066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 a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 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르31779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므12178 판결).
  • 마. 또한 원고 BB는 피고 bbb를 상대로 ‘피고 bbb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 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노 용우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 고 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4. 6. 14. 선고 2022 드단10449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bb가 항소하여 그 심리가 계속 중이다 (수원가정법원 2024르2079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 bbb는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aaa은 별 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참칭상속인인 피고aaa, bb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압 류등기를 마쳐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 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ㅁㅁㅁㅁ, ㅂㅂㅂㅂ,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