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4가단1028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