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 선고일 2024.04.0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4가단1028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