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선고일 2024.05.03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1013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03.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12. 30. 접수 제12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