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2022.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이하 “나.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가액반환
2. 원상회복의 범위
(1) 원고는 2022. 11. 기준 이 사건 국세채무액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000,000,000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 1.경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000,000,000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보다 낮지는 않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증여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총액은 000,000,000원(= 제1. 다.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이 된다.
(3) 그런데, 피고들은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위 증여로 각 취득한 책임재산가액은 위에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각 1/2인 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000,000,000원 × 피고들 각 지분 1/2)이 되고, 이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00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가액배상액은 각 000,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