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42394 선고일 2024.09.27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이 반환되어야 함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2022. 0. 0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2022.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이하 “나.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가액반환

  •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1. 다.의 ① 내지 ⑥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 이후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25. 접수 제123714호 채무자BBB,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같은 등기국 2022. 9. 30. 접수 제139937호 채무자 주식회사 CCC,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에서,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기초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들에게 지분별로 각각 증여함으로써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22. 11. 기준 이 사건 국세채무액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000,000,000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 1.경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000,000,000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보다 낮지는 않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증여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총액은 000,000,000원(= 제1. 다.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이 된다.

(3) 그런데, 피고들은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위 증여로 각 취득한 책임재산가액은 위에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각 1/2인 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000,000,000원 × 피고들 각 지분 1/2)이 되고, 이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00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가액배상액은 각 000,000,000원이 된다.

  • 다) 따라서 피고들과 탁동수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가액 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