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사 건 2023나33703 부당이득금 원 고 서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10. 29.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또는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경100783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109865(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의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서울특별시 ○○구,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 배당금에 대한 각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를 구하는 각 채권액을 감축하였다].
○○○ 새마을금고 서AA
○○세무서 서울특별시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채권금액 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x 배당순위 1 2 3 4 5 6 채권최고액 0 xxx,xxx,xxx xx,xxx,xxx 0 0 0 배당이유 당해세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xxx,xxx x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 x,xxx,xxx
-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설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등기접수일자 등기목적 권리자 1
2010. 8. 18. 소유권이전 민BB 2
2010. 8. 18. 근저당권설정
○○○ 새마을금고 3
2012. 5. 29. 근저당권설정 서AA 4
2016. 10. 31. 가압류 서AA 5
2017. 5. 22. 압류
○○세무서 6
2018. 1. 29. 압류 서울특별시
○○구 7
2018. 4. 3.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8
2019. 2. 14. 2019타경100783 강제경매개시결정 서AA 9
2019. 12. 5. 2019타경109865 임의경매개시결정 서A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합계 97,033,49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동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안분하여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을 비례하여 안분배당할 경우, 원고는 32,363,171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12,341,105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145,604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44,413,070원을, 피고 서울시 ○○구는 436,810원을 각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안분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에서 부당하게 제외됨으로써 추가로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각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32,071,965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액 44,413,070원 –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2,341,105원),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281,206원(피고 서울특별시 ○○구에게 배당된 금액 436,810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배당받을 수 있는 안분배당액 145,604원을 제외하면 291,206원이 남게 되지만, 원고는 281,206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위 각 부당이득금 상당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1.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비록 가압류기입등기가 국세의 압류일자 내지 법정기일에 선행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본문].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으로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과 동순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