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2023가단5011 매각대금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6. 11.
1. 이 사건 소 중 압류해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지하라.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위 중부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원고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원고를 20xx. x. xx. 서울북부지방법원 20xx고단xxx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xx. x. xx. 같은 법원 20xx고단xxx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20xx. x. x. 문제된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단, ○○○시 ○○동 xxx-xx 도로 xx.x㎡에 대한 거래는 그 실질적 주체가 이BB로 보이고,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종합소득세 x,xxx,xxx원 포탈의 점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xx노xxxx호로 항소였으나, 위 법원은 20xx. xx. xx. “① 이B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이하 ‘피고인’은 원고를 의미한다)이 찾아와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매수할 부동산을 물색하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처 김C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도 있었으나, 김CC이 피고인과 별도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김CC은 20xx. x. x.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상호 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며, 이B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김CC이 세금 문제로 가장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수사 중 김DD이 이B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모두 사망한 김CC이 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④ 김CC과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이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B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xx. x. xx.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x. 기각결정을 받았고, 20xx. x. xx.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x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xx. x. x. ‘피고 ○○○장이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부과한 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각 과세기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xx. x. xx.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경정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각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① 형사 재판 절차에서 문제된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인지 여부를 주된 심리의 대상으로 한 끝에 그 주체가 김CC이 아니라 원고라고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김CC이 문제된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거래의 주체가 김CC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원고의 사자로서 일부 사실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위 제1심 판결 중 각하 판결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xx고단xxx 판결에서 ○○○시 ○○동 ○○번지 도로 00㎡의 실질적 거래주체는 이BB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근거로, 원고가 위 ○○동 도로의 거래주체라는 전제하에 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20xx. x. xx.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 사건’이라 한다).
3. 한편, 도봉세무서 및 속초세무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압류하였고,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 신청을 하여 공매 절차가 실행되었다. 이에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위 공매 절차에서 배분된 매각 대금 등을 통해 총 3xx,xxx,xxx원의 체납 세금이 징수되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1. 그러던 중 이B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xx고단xxx, 20xx고단xxx(병합) 사건에서 한 증언과 관련하여, 20xx. x. xx.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xx고약xxx), 위 명령은 20xx. x. xx.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이BB의 위증 등을 사유로 20xx. x. xx.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xx고단xxx, 20xx고단xxx(병합) 판결(이하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xx. x. x. ’이BB의 진술 중 일부 부분은 위증으로 확정된 점, 문제된 부동산 중 일부는 이혼재산분할에 따라 김CC 소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 김EE 명의의 부동산은 김CC이 김EE의 대학생활 자취를 위해 마련한 것인 점, 나머지 부동산들은 피고인과 김CC이 이혼한 이후 이BB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주로 중국에서 거주하였고, 위 부동산들의 거래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김CC의 것으로 되어있어, 위 부동산들도 김CC이 이BB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BB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제된 부동산들이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제된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는 20xx. x. xx. 서울북부지방법원 20xx노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xx. x. xx. “① 김CC은 20xx. xx. xx.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기로 하였다. ② 김CC과 피고인이 이혼한 이후인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문제된 부동산 외에 김CC이 소유하고 있던 8건의 부동산이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도봉세무서는 ‘김CC이 위 8개의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BB 명의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김CC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CC은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김C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③ 김CC의 부탁으로 문제된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준 방FF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CC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김CC의 딸인 김EE 역시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대학교 2학년 때 즈음부터 피고인을 집에서 본 적은 거의 없다’, ‘김CC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김CC이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이BB 명의를 이용하여 문제된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제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혹은 이에 관한 명의신탁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xx. x. xx.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재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압류해지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에 관한 해지를 청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소 이외의 특별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권리실현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이루어진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통해 권리실현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압류해지 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 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까지 된 이상, 재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소송에서 과세처분 사유로 문제된 사실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부존재가 외관상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문제된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이에 관한 명의신탁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것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문제된 부동산들이 사실상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김CC의 소유이고, 부동산 거래의 주체 역시 원고가 아니라 김CC이라는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음이 명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오랜 기간 공·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고, 2003년경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원고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 이BB에게 매도되고, 이BB이 제3자에게 다시 매매하거나, 이BB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 원고에게 매도되고, 원고가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등 이BB 명의의 가공거래가 만들어져 매매차익을 축소하거나 거래 자체를 누락시키는 반복적인 외관이 형성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과세관청이 과세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관련 행정사건에서 형사사건과 별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가 아닌 김CC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CC은 원고의 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에서도 과세관청의 처분 당시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오 인할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재심 판결 역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즉 원고가 이BB 명의를 이용하여 가장매매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외관이 일응 존재함을 전제로, 증인 방FF, 김EE의 증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계약신고 필증, 위임장 등을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 것인바, 위와 같은 외관 사실이 과세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CC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거나, 원고가 이혼재산분할로서 문제된 부동산들 중 일부를 김CC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원고의 딸 김EE 명의의 부동산은 김CC이 마련해준 것이라거나, 문제된 부동산들 중 일부가 이BB 명의로 이전등기 될 무렵 원고는 주로 중국에 거주하였던 사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에 원고가 아닌 김CC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있는 등의 내부적인 사실은 내부자 고발이나 제보, 구체적인 진술 등이 있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부 사정까지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처분 당시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파악하여 처분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압류해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