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지AA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