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요 지 ]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