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선고일 2024.06.27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1691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3.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x. x.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x. x.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x. x.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x. x.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