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는 적법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채무자의 무자력이 확인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한 청구는 적법
사 건 2023가단16906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9.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AAA은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원고는 2005. 7. 25.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고, 그와 관련된 B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B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118,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고,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1,427,613,140원으로 소제기일 현재 적극재산이 소극 재산을 초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B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