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요 지 ]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1.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입증방법 적극재산 부동산 이 사건 증여부동산 증여세신고서 소계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소계 채무초과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