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3가단14796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9. 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박B에게,
2. 피고들이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