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1370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1. 28.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