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선고일 2023.11.28

부동산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1370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 가. 정BB은 원고 산하 CC세무서에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정BB은 2008.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00000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정B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정BB은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 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BB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에게 000,000,000원을 대여한 후 계속 변제기를 연장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