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24585 선고일 2023.12.22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1. 인정사실

가. 홍 ** 의

2023. 4. 26.(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국세체납액과 적극재산은 아래 각표 기재와 같다. 나. [ 별지 ]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중 홍 ** 의 122/141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 원, 채무자 홍 , 근저당권자 피고 (홍 ** 의 사위)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11. 6.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 년이 도과하여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홍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홍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자력인 홍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 홍 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등을 일부 변제하여 피담보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 고 주장하나, 을 제 2, 4, 6 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홍 **(피고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

2013. 7. 8. 권 (홍 의 모친) 명의 은행계좌 사이의 5,600,000 원 입출금,

2014. 3. 27. 5,000,000 원, 2014. 9. 26. 5,000,000 원의 현금ㆍ수표 입금,

2019. 6. 10. 1,000,000 원, 2019. 6. 14. 1,000,000 원, 2022. 6. 12. 200,000 원, 2022. 8. 23. 150,000 원, 2022.11. 6. 500,000 원의 홍 **(피고 아들) 명의 입금 ] 만으로는 피고의 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는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