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가. 홍 ** 의
2023. 4. 26.(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국세체납액과 적극재산은 아래 각표 기재와 같다. 나. [ 별지 ]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중 홍 ** 의 122/141 공유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 원, 채무자 홍 , 근저당권자 피고 (홍 ** 의 사위)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2. 11. 6.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 년이 도과하여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홍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홍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자력인 홍 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 홍 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등을 일부 변제하여 피담보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 고 주장하나, 을 제 2, 4, 6 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 홍 **(피고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
①
2013. 7. 8. 권 (홍 의 모친) 명의 은행계좌 사이의 5,600,000 원 입출금,
②
2014. 3. 27. 5,000,000 원, 2014. 9. 26. 5,000,000 원의 현금ㆍ수표 입금,
③
2019. 6. 10. 1,000,000 원, 2019. 6. 14. 1,000,000 원, 2022. 6. 12. 200,000 원, 2022. 8. 23. 150,000 원, 2022.11. 6. 500,000 원의 홍 **(피고 아들) 명의 입금 ] 만으로는 피고의 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는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2/14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1.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