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는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233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14.
1. 피고와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