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된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할 수 있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된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1137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3 변 론 종 결
2024. 10. 29. 판 결 선 고
2024. 12. 17.
1. 피고 A○○과 피고 B○○는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0. 12. 18. 접수 제220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피고 D○○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8. 8. 18. 접수 제257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B○○와 피고 C○○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 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8. 29. 접수 제22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 E○○은 1989. 6. 1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8.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A○○, B○○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은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005. 8. 29.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 C○○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은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E○○은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10. 2.자 채무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고 B○○,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차용증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로써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