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1. 15.
1. ① 피고와 AAA이 2000. 00. 00. 0억 0,000만원을 주고받은 원인행위(☞ 변제)를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먼저,“양소소득세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2016. 8.경 성립한 AAA의 납세의무는 기간의 경과로 2021. 8. 말 시효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지만,“원고의 피보전채권인 AAA의 체납액(소제기 당시 0,000,000,000원)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1. 10. 00. AAA에게 고지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의무 및 이에 대한 가산세로부터 발생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8. 31. 성립되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날부터이며, 만료일은 2022. 5. 31.입니다. 따라서 bb세무서장이 AAA에게 한 2021. 10. 00.의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에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원고의 반론이 옳은 주장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피보전채권은 여전히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투지만, 을 1, 2-1, 2-2, 3, 4-1, 4-2, 5, 6-1, 6-2, 7-1, 7-2, 8-1, 8-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인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주고받은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