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사 건 2022나307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91,70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 적 청구로 변경하고,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019. 8. 27.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4억 8,667만 원에 매도하 되, 계약금 4,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800만 원은 2019. 6. 4.에, 잔금 3억 4,067만 원은 2019. 9.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과 피고 사이에 BBB이 위 2억 3,067만 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을 통하여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은 2억 3,067만 원인 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91,706,100원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 91,706,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BBB의 책임재산으로 위 돈이 복귀된 것과 같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BB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송금한 돈이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