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2047 선고일 2023.01.12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사 건 2022가합220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기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8,9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인정사실

  • 가. 피고는 AAA의 남편이다.
  • 나. AAA는 2018. 7. 20.경 BBB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OO 임야 91,883㎡ 및 위 계촌리 OO-1 임야 27,000㎡(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9. 12. 18. BBB, 이레태양광 주식회사, 지현태양광 주식회사, 젤라태양광 주식회사, 평창태양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 매매대금 매도지분 BBB 650,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64,009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11,845 지분 이레태양광 297,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8010 지분 지현태양광 470,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3,831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8,782 지분 젤라태양광 284,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4,096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3,525 지분 평창태양광 549,000,000원 -산 877 임야 중 91,883분의 11,937 지분 -산 877-1 임야 중 27,000분의 2,848 지분 합계 2,250,000,000원
  • 다. AAA는 2018. 7. 23.부터 2020. 1. 17.까지 수회에 걸쳐 BBB 및 BBB의 관계회사인 레즐리로부터 매매대금 2,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1. 17. BBB와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 라. AAA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2018. 7. 23.부터 2020. 2. 20.까지 50회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25,6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증여계약을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 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AAA는 2022. 4. 1.부터

2022. 9. 6.까지 1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1. 10. 기준 AAA의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 2) 와 같이 553,132,096원이다. 세 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체납액 양도소득세 2020.1.31. 2020.06.30. 460,143,090 92,989,006 553,132,0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BBB와 BBB의 관계법인인 주식회사 레즐리가 모두 납부하였는바, 변경계약은 BBB가 자신이 지정한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마쳐주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 가산금 92,989,006원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2022. 9. 26.까지의 가산금 88,433,590원

○ 2022. 9. 27.부터 2022. 11. 10.까지의 가산금 4,555,416원(=본세 460,143,090원 × 지연일수 45일 × 납부지연가산세율 22/100000, 원 미만 버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 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미납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가산금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46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제47 내지 50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성립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7. 20.경 체결되었으므로 위 각 증 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553,132,096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AAA의 무자력 갑 제2, 5, 6,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최초 증여계약인 이 사건 제1증여계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소극재산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AAA와 피고의 관계,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와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원경찰서장이 2022. 6. 20. AAA 및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 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 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 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 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 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 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한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총액 625,600,000원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액 553,132,096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48,968,6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마. 소결 따라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548,968,640원의 범 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48,968,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선범 판사 시용재 별지 증여 목록 순번 증여일 지급금액 1 2018-07-23 현금 30,000,000원 2 2018-07-25 현금 6,000,000원 3 2018-07-25 현금 4,000,000원 4 2018-07-30 현금 5,000,000원 5 2018-07-30 현금 5,000,000원 6 2018-08-24 현금 20,000,000원 7 2018-08-31 현금 10,000,000원 8 2018-09-04 현금 10,000,000원 9 2018-09-06 현금 4,000,000원 10 2018-09-07 현금 40,000,000원 11 2018-09-10 현금 9,000,000원 12 2018-12-05 현금 20,000,000원 13 2018-12-10 현금 5,000,000원 14 2019-01-09 현금 1,000,000원 15 2019-01-09 현금 40,000,000원 16 2019-01-22 현금 3,000,000원 17 2019-02-01 현금 4,000,000원 18 2019-02-01 현금 5,000,000원 19 2019-02-15 현금 15,000,000원 20 2019-02-15 현금 10,000,000원 21 2019-02-19 현금 1,000,000원 22 2019-02-25 현금 10,000,000원 23 2019-02-25 현금 15,000,000원 24 2019-03-03 현금 5,000,000원 25 2019-03-11 현금 20,000,000원 26 2019-03-18 현금 1,000,000원 27 2019-03-18 현금 2,500,000원 순번 증여일 지급금액 28 2019-06-20 현금 1,000,000원 29 2019-06-24 현금 30,000,000원 30 2019-06-24 현금 800,000원 31 2019-06-29 현금 20,000,000원 32 2019-07-16 현금 5,400,000원 33 2019-08-02 현금 50,000,000원 34 2019-08-02 현금 40,000,000원 35 2019-08-16 현금 4,300,000원 36 2019-09-18 현금 2,000,000원 37 2019-09-18 현금 1,500,000원 38 2019-10-23 현금 30,000,000원 39 2019-10-23 현금 7,000,000원 40 2019-10-24 현금 5,500,000원 41 2019-10-25 현금 500,000원 42 2019-12-18 현금 15,000,000원 43 2019-12-21 현금 15,000,000원 44 2020-01-18 현금 50,000,000원 45 2020-01-22 현금 10,000,000원 46 2020-01-30 현금 5,000,000원 47 2020-02-10 현금 5,000,000원 48 2020-02-17 현금 10,000,000원 49 2020-02-20 현금 15,000,000원 50 2020-02-20 현금 2,100,000원 합계 현금 625,600,00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