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1477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28.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x. x. 20.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1.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16.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31.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x. x. 20. 00,000,000원, 202x. x. 1. 000,000,000원, 202x. x. 6. 000,000,000원, 202x. x. 16. 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다.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AA이 피고에게 202x. x. 6. 0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과 피고 사이에 위 각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이AA이 피고에게 202x. x. 20. 00,000,000원, 202x. x. 1. 00,000,000원, 202x. x. 16. 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x. x. 27. 이AA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중 00,000,000원은 이AA의 의료비 대납을 위해, 00,000,000원은 이AA의 법무비용 대납을 위해, 00,000,000원은 이AA의 생활비 및 피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각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내지 6, 9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AA의 의료비 대납 등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중 증여계약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