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1453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17.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c등기소 2006.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