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 지분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 건 2022가단14500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5. 30. 판 결 선 고
2023. 06. 27.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시 ○○면 ○○리 산159-1 임야 9,917㎡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7. 2. 접수 제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3. 7.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1.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인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17/325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