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선고일 2023.05.18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1. 피고는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 기계 2012. 7. 30. 접수 제16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