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선고일 2023.01.13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정당함

사 건 2022가단144810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3.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1. 8.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 원인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권 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소외 CC는 2011. 8. 26. 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계 2011. 8. 29. 접수 제

○○ 호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2. 9. 5. 양도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계 2012. 9. 10. 접수 제

○○ 호)가 마쳐졌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아래 표<1>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BB은 아래 <표2>와 같이 201x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과 201x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체납자인 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는 실질적으로 ‘0’원인 반 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xxx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BB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 지방 법원

○○ 지원 등기계 2012. 7. 2. 접수 제

○○ 호),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B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4. 피대위권리의 존재
  •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 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11. 8. 26.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것인바, 그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1. 8. 2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또한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 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참조).
  • 라.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 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