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사 건 2022가단14351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1. 1.
1. 피고는 황BB에게 경기 00군 00면 00리 임야 1156㎡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가평등기소 2007. x. 12. 접수 제27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가 2007. 10. 10.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의권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황의권의 채권자로서 황의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